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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담벽을 쌓지 않고, 저희 답벽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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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인길 작성일18-09-27 17:25 조회73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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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10-9508-2215
이메일 wjsdlsrlf@hotmail.com


집 앞의 대지를 구매한 사람이 기존의 건물과 담(벽)을 허물고,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벽)과 맞닿은 쪽은 담(벽)을 설치하지 않고, 저희 담(벽)에 붙여서 화단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신축을 하기 전에는 앞집과 저희가 각각 30cm정도의 거리를 두고 담(벽)을 설치하고 수십년 살았었습니다.


1. 앞집이 우리 담(벽)에 붙여서 만든 화단을 철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신축하면서 저희 건물의 접지선을 파손하였는데 원상 복구하도록 할 수 있나요?

3. 저희 건물에 대한 경계측량을 진행하였을 때 지적도와 건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곳에 문의하는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답답하여 적어봅니다.

가능하면 꼭 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집에 위의 1번, 2번에 대해서 구두로 요구했지만 경계측량을 한 후에 얘기하라고만 합니다.

첨부 사진의 #1에서 '42-2' 대지입니다.

첨부 사진의 #2에서 '939-5' 대지입니다.

댓글목록

율곡님의 댓글

율곡 작성일

제가 배운바로는 먼저 측량결과에 따라야 하겠고요.
1. 담이 경계에 있다면 담은 공유에 해당하는데 윗글에선 옆집에도 담이 있었다고 하니
    측량을 다시해서 정확하게 담을 새로 만드는게 맞는 것 같구요..이때 담설치비용은 분담합니다.
2. 접지선 파손했다면 당연히 원상복구요청을 하시고 못하겠다고 하시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될것같구요
3. 지적도와 건물이 일치안했을때는 남의 땅을 침입한쪽이 철거부담을 갖고요..철거가 힘들면 차지하는 땅의 면적만큼 지료지불계약을 하셔서 지료를 받으면 됩니다.

잘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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