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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

행정심판 특별행정심판

특별행정심판이란?

특별행정심판이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특정분야의 행정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 행정심판' 절차에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고 각 개별 법에서 행정심판법에 갈음하여 따로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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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

  • 01산업재해보상 및 건강보험 등에 관련된 처분
  • 02토지수용 및 보상에 대한 처분
  • 03공무원 및 교원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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