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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이란?
특별행정심판이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특정분야의 행정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 행정심판' 절차에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고 각 개별 법에서 행정심판법에 갈음하여 따로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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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