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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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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22 10:25 조회2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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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행정사, 변호사 등의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함께 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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