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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청구]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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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22 15:49 조회3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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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가 착오 지급되었다며 원처분기관이 부당이득 징수결정한 사안에서, 언처분기관이 부당이득을 징수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 및 공공이익이 청구인이 침해받을 신뢰보호 이익보다 월등히 크지 안는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6. 2. 15.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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