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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의 재계약과 보증금의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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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6 15:34 조회5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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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약기간 3년으로 보증금 1억에 월세 340만원으로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요구하자 임대인이 보증금은 1억으로 유지하되, 월세를 440만원으로 인상요구를 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차임증가의 한도는 종전 차임의 100분의 9 (9%)이고,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르면

임차인은 총 5년의 한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이 갱신될 경우 차임증감에 관한 한도(9%)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증액청구를 배제한 경우가 아니라면 차임의 증감을 9% 한도 내에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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