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의 재계약과 보증금의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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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6 15:34 조회915회 댓글0건본문
최초 계약기간 3년으로 보증금 1억에 월세 340만원으로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요구하자 임대인이 보증금은 1억으로 유지하되, 월세를 440만원으로 인상요구를 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차임증가의 한도는 종전 차임의 100분의 9 (9%)이고,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르면
임차인은 총 5년의 한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이 갱신될 경우 차임증감에 관한 한도(9%)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증액청구를 배제한 경우가 아니라면 차임의 증감을 9% 한도 내에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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