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심판] 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 > 관련사례

CONSULTATION CALL 02-396-7724

관련사례

자료실 관련사례

[일반행정심판] 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22 15:49 조회27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재결요지


청구인은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체류자격 수차례 연장받아 체류하던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피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변경불가 자격, 소득요건 미비, 자녀미양육’의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아들이 있어 결혼이민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경우에 소득요건이 면제되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에 적시한 불허사유인 소득요건 미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하며 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출생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변경불가 자격, 소득요건 미비, 자녀미양육’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피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여 그 체류자격 변경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재결하였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7. 2. 14. 청구인에게 한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6. 7. 11.자 신청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여 그 체류자격 변경여부를 결정하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행정사사무소 가람 | 대표 : 박희준 | 사업자등록번호 : 850-17-00271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13, 705호 (홍제동, 화인빌딩)
Tel : 02-396-7724 | E-mail : heejun-park@naver.com
Copyright ⓒ hu5737.s21.make24.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