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심판] 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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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22 15:49 조회59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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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pdf (482.8K) 5회 다운로드 DATE : 2018-06-27 12:11:27
본문
재결요지
청구인은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체류자격 수차례 연장받아 체류하던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피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변경불가 자격, 소득요건 미비, 자녀미양육’의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아들이 있어 결혼이민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경우에 소득요건이 면제되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에 적시한 불허사유인 소득요건 미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하며 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출생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변경불가 자격, 소득요건 미비, 자녀미양육’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피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여 그 체류자격 변경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재결하였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7. 2. 14. 청구인에게 한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6. 7. 11.자 신청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여 그 체류자격 변경여부를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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