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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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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22 15:50 조회2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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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8년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7. 1. 4. 청구인에게 한 2017. 2. 4.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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