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재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22 15:50 조회624회 댓글0건첨부파일
-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재결서.pdf (149.3K) 5회 다운로드 DATE : 2018-06-27 12:13:53
본문
재결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8년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7. 1. 4. 청구인에게 한 2017. 2. 4.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