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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심판] 외국인의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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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28 10:31 조회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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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요지


청구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청구인에게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상적인 혼인생활 요건미비를 이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외국인 등록을 정상적으로 마쳤고, 대한민국과 베트남을 수시로 왕래하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거주했던 일수가 800일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적법6조제2항의 기간을 채웠는바, 청구인은 간이귀화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였고 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이 근거로 삼은 사유는 부실한 실태조사결과 인정된 것이거나 혼인관계의 유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실로 인정된 것이고,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1. 13. 청구인에게 한 귀화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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