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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 임대차 기간 연장 합의 후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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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29 10:50 조회3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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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은 기간 1(2015. 8. 29.부터 2016. 8. 29.까지), 보증금 300만원, 월차임 2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이 지났을 무렵(2016. 8. 초순경)에 쌍방의 합의로 기간을 연장하고(연장기간은 정하지 않음) 월차임을 30만원으로 증액하였음.

다시 1년이 지난 후(2017. 8. 7.)임대인이 월차임을 40만원으로 증액하거나 2017. 9. 29.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자고 주장

관련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8(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

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관련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30532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같은 법 제6조 제2, 4조 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된다.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41633, 판결)

 

조정결과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세종시 OOOOO(도로명 주소 : OOO대로 OOO) OOOO O층 제 OOO호에 관하여 2015. 8. 29.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9. 2. 28.까지로 연장한다.

2. 1항의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2017. 9. 29.부터 400만원으로 하며, 신청인은 증액된 보증금 100만원을 2017. 9. 29.까지 피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1항의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을 2017. 8. 29.부터 32만원, 지급시기를 매월 29(선불)로 한다.

4. 3항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17. 8. 29.에 지급하였어야 할 32만원 중 이미 지 급한 30만원을 공제한 2만원을 2017. 9. 29.까지 지급한다.

5. 3항의 월차임은 2019. 2. 28.까지 증액하지 아니한다.

6.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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