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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심판]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사유 및 구제 불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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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10 09:59 조회3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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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사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음주운전 3회 적발

-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5호까지의 운전면허 결격사유(신체 또는 정신장애)에 해당된 경우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취득

-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춤치거나 빼앗은 경우

-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경우

- 미등록차량 운정

- 운전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실효를 목적으로 자진반납​

​■ 구제 불가사유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초과하는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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