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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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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16 10:09 조회3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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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마루 바닥, 벽지, 화장실 등의 원상회복비용,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및 공실로 인한 대출이자 납입금 등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환하지 아니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입니다.


신 청 인(임차인) 의견

: 하자 중 일부분은 이미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지 부분은 목적물 하자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 그리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수가 과다함.

피신청인(임대인) 의견

: 신청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인이 원상회복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여야하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역시 임차인이

전액 부담해야 함


관련 규정

654(준용규정) 610조제1, 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615(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390(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3(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관련 판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사용과 그 대가로서 임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의 손모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또는 가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료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에게 건물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에 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므로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

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그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

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말로써 임차인에게 설명하여 임차인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그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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