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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심판]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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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26 16:34 조회5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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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최근에 운영하는 식당(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곳)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4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위반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당시 그 일행 중 미성년자가 끼여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미성년자는 사후에 합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75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의 기간 내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 또는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규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이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따라 마실 술잔을 내주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19. 선고 2001도4069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 2005. 5. 27. 선고 2005두2223 판결).

 

 따라서 이러한 경우 영업주가 처음부터 청소년이 그 술자리에 합석할 것을 예견하였거나 또는 청소년이 그 술자리에 합석한 이후에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더 내어준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사후에 합석한 청소년이 그 술자리에 남아있던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다면 영업허가정지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또는 소송 등을 통해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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