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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심판]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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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1 12:29 조회4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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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월의 영업정지는 과도한 처분이라 생각이 들고, 위 기간 동안 장사를 못하게 되면 입게 될 손해가 너무 커서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위 영업정지 처분 기간을 줄여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바꾸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은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업정지 처분이 나온 경우, 논의의 대립이 있기는 하나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심판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상의 "변경"은 처분내용의 적극적인 변경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행정심판 재결로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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